한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반품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미리 반품 불가 고지를 했다며 거절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8만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해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했다며 거절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단순히 고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그 외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위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 판매자가 자신의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사항으로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