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받은 원피스가 생각한 것과 달라 반품을 원했지만 흰색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5만2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 요청하자 업체는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뒤늦게 살펴보니 사이트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었지만 구입 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옷은 받은 그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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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7조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뒀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것은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흰색계열 ▲세일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법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는 만큼, 소비자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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