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LED마스크의 제조일자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박스를 개봉해 반품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4월 8일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LG 프라엘 더마LED마스크를 53만9870원에 구매했다. 

배송받은 후 개봉했는데 제품의 배터리는 2018년, 본품은 2019년에 생산된 제품으로 제조 후 기간이 과다하게 경과해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가 배송일로부터 4일 후에 청약철회를 요구해 실 사용기간이 4일인 점, ▲고가의 미용기기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매가 어려운 점, ▲제조사 출고시 정품씰 봉인이 돼 있으며, 구매 옵션에서 정품박스 개봉 이후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함을 선택한 점에 따라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제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사용이력을 검증하면 그만큼 가치 하락분이 또 발생하며, 제품 반품 시 중고 판매에 따른 손해(20만~25만 원)를 A씨가 부담한다면 A씨를 대신해 중고상품으로 판매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단순히 포장재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씨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의 내용 중에 배터리와 본품의 제조년월일이 표시·광고돼 있거나 계약 내용에 제조년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제17조 제2항 1호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포장재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

또한, 판매자는 A씨가 제품을 사용했다고 하나, A씨가 제품을 사용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박스와 내부포장재를 개봉했다는 사실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A씨의 청약철회는 동법 제17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했다고 볼 수 있다.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의 반환비용(왕복배송비) 1만 원을 제한 나머지 구매대급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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