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무료배송으로 산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처로부터 배송비를 부담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3만 원짜리 티셔츠와 4만 원짜리 스커트를 구매해 총 7만 원을 카드결제 했다.

당시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배송이어서 판매자에게 묶음배송을 요청했다.

상품을 수령해 확인하던중 스커트가 불량인 것이 확인돼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무료배송으로 두 개의 상품을 발송했기 때문에 택배비 2500원을 입금해야 스커트를 반품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불량인 제품을 반품하는데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하자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반품하는 상황이므로 택배비는 판매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동 조항의 규정에 의거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A씨의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시에 거래 조건(무료배송)이었던 것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차후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사유로 무효화 할 수는 없다.

즉, 무료배송으로 진행됐던 부분은 그대로 이행돼야한다.

참고로, 소비자의 개인 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 배송료인 25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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