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구매한 물품을 모두 반품했지만 업체는 1개 제품이 누락됐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선글라스 2개를 52만4500원에 구입하고 수령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반품했다. 

온라인상으로는 수거완료 됐다고 나와있으나 1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돼 업체에 문의하니 반송 물품 중 1개가 누락돼 처리가 지연됐다고 했다. 

A씨는 정상적으로 반품했으므로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선글라스 1개를 반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환불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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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업체가 반송 물품을 입고하고도 즉시 수량 등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반송 사실과 그 반송 수량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반송한 자, 즉 물품구입자에게 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반송 받은 즉시 반송 물품의 수량 등에 대한 하자를 확인하고 그러한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보관하고 물품 구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물품구입자로 하여금 반송과 관련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

만약, A씨가 반송 시 송장 등에 상품개수가 2개라고 기재했다면 일단 2개의 제품이 모두 반송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업체측에서 위와 같은 쇼핑 정보나 송장의 기재 내용이 잘못됐고 실제 반송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판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입증책임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점을 더불어 고려할 때, 업체가 A씨의 환불요구에 응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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