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수리후 결함이 다시 발생해 무상수리를 요구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3개월전 백화점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38만 원에 구입했다.

자녀가 밟아 테의 일부가 휘어져 유상으로 부품값을 지급하고 수리했다.

그러던중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테의 일부가 기울고 있다.

A씨는 해당 하자가 제품상 결함으로 판단되는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선글라스(출처=PIXABAY)
선글라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입증된다면 무상수리 요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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