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라테스 사업자가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를 하면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 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월에만 11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99건) 대비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라테스, 운동, 여성(출처=pixabay)
필라테스, 운동, 여성(출처=pixabay)

동기간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사업자의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에는 142건이 접수돼 2021년(11건) 대비 무려 12.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라테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폐업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미해결 사건이 79.1%(227건)로 대부분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웠다.

폐업 관련 287건 중 지불 수단이 확인되는 260건을 확인한 결과,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66.6%(173건)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56건)에 불과했다.

할부항변권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체 및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기간은 3개월 이상, 금액은 20만 원 이상의 할부거래에 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필라테스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한 현금 결제 또는 장기(다회) 계약하지 않을 것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피해 발생 시 잔여 횟수, 계약해지일 등의 입증 자료 확보

▲영업 중단 및 폐업 등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잦은 수업 휴·폐강, 강사 퇴사 등 영업상 문제 이력이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 후 계약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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