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요구받았다.
소비자 A씨는 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600만 원에 해당하는 사고부담금 납입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은 정당하게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는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사고부담금 청구는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사고부담금이란 무면허·뺑소니,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운전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무면허·음주·마약·뺑소니 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과거에는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됐으나, 2022년 7월 보험약관 개정 시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되면서 보상한도 내 손해액 전액으로 확대됐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로,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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