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 계약 당시 간염약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소비자 A씨는 몇 년 전 생명보험사와 암진단비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청약 당시 그는 통풍, 본태성고혈압, 고지혈증, 결장 폴립 등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을 모두 고지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당시 복용 중이던 만성 간염 치료약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위암 진단을 받고 암진단금을 수령했으나, 보험사는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만성 간염 병명만 실수로 누락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법」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할 경우 보험사는 3년 이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상법」제655조 단서조항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미고지한 만성간염과 위암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필요 시 보험회사와 협의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료자문 의견에 따를 수 있다.
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고지 사항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과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의료자문 결과 만성간염이 위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A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한편,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갑상선 결절을 경과 관찰 중이던 가입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만성간염으로 투약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 대리운전 중 침수 사고 발생…손해배상 어디에
- 교통사고 과실 80%, 내 치료비 보상은?
- 회사 차량 사고…산재보험·자동차보험 보상청구 어디로
- 운전자보험 '대필 서명'…사망보장 ‘무효’
- 폭우, 차량 빗물 유입…'침수 피해' 보험금 지급 거절
- 치매 진단 뒤 사망…보험사, 진단금 지급 거절
- 폐 결절 관찰 후 조직검사 결과 폐암…'진단일' 언제일까
- 주치의 진단서 제출에도…보험사 '의료자문' 시행
- ‘직업 불일치’ 배우자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 교통사고 손해배상, 가해자 “생명보험금 공제” 주장
- 보험료·가입 편의성 제각각…내 건강상태 맞는 보험 골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