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임차인이 건물이 무너져 피해를 입었지만, 임대인은 명의신탁자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A씨는 B씨가 소유하는 건물의 일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다쳤다.
B씨는 건물 관리를 잘못해서 건물이 무너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해당 건물의 명의신탁자이므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은 타당할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명의신탁자인 B씨에게 「민법」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의 대외관계에 있어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하는 것이므로 모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민법」 758조의 1항의 타인(피해자)일 때는 동법 소정의 제1차적 책임자는 소유자인 간접점유자이며 해당 건물의 명의신탁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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