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본인의 부동산을 제 3자가 은행에서 실행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며 한정근저당 등기를 설정했다.

대출이 모두 상환됐지만, 은행은 근저당 설정일 이후에 추가로 실행된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다며 근저당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집, 저당 (출처=PIXABAY)
부동산, 집, 저당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은행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A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는 '채무자가 은행(본∙지점)에 대해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일반자금대출거래'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담보제공확인서에는 '본인(담보제공자)은 채무자(제3자)를 위해 본인과 은행이 체결한 근저당설정계약서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담보제공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A씨 경우, 채무자의 추가 대출은 ‘일반자금대출거래’이고, 계약서에 따르면 A씨와 은행은 ‘일반자금대출거래’ 과목과 일치하는 채무자의 향후 대출채무까지도 한정근저당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정근저당은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 채무에 한정해 담보하는 근저당으로서 담보 설정 시 피담보채무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여신거래 종류를 한정해야 한다.

채무자가 향후 거래를 통해 동종의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이에 따라 피담보채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설정한 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해 주의해 살펴봐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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