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음식물을 빼달라는 주문에도 식당 측은 이를 간과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중식당에 방문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A씨는 식당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A씨는 음식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됐고, 일단 이를 뱉어낸 후 계속해 음식을 먹었는데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됐다.

이후 A씨는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했고, 치료 결과 증상은 어느 정도 호전됐으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됐다.

A씨는 식당 측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새우, 갑각류, 요리 (출처=PIXABAY)
새우, 갑각류, 요리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에게도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종업원에게 새우를 넣지 말아줄 것을 명확하게 고지했으므로, 식당 및 종업원은 음식에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어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

「민법」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식당 측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식당 측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수 있다.

당시 A씨는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음식을 먹었으며, 그로 인해 새우 자체가 아니더라도 그 새우의 즙 등이 우러나온 짜장면을 먹어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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