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에서 구매한 염색약을 사용하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TV 홈쇼핑에서 염색약을 구매했다.
사용후 두피가 가렵고 딱지가 앉더니 목 뒤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피부과에서 염색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진단 받았다.
홈쇼핑 측에선 해당 상황을 전해듣고 병원비 실비만 비용 처리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제조사 측도 터무니없는 보상 금액을 제시했다.
A씨는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인데 추가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및 경비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실제 발생한 치료비 및 경비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단, 치료비 지급은 염색약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될 수 없다.
그외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청구가 어려우며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보상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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