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모발이 난다는 제품 사용 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하얗게 나던 머리를 검게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헤어 제품을 구입했다.

제조사는 효과가 없을 시 전액 환급하겠다고 광고했지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대응은 달랐다.

제조사는 다른 약품을 권하거나 금액의 50%와 다른 약품을 준다는 등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샴푸(출처=pixabay)
샴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광고에 비해 실제 제품을 사용해 보니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단 소비자의 주관적 견해라면 법률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품질에 하자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돼 제품 광고가 허위 광고로 판단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면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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