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렌털 중인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TV홈쇼핑을 통해 매트리스 렌털 서비스를 월 2만9900원씩 60개월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매트리스를 사용한 지 약 34개월 후부터 매트리스 중앙 부분의 탄력이 저하돼 허리가 불편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매트리스 하자이므로 위약금을 면제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S 기사가 A씨 자택에 방문해 매트리스 꺼짐 현상을 측정했으나, 1cm 미만의 부분 꺼짐만 확인됐고 이는 하자 판단 기준인 3cm 이상의 꺼짐에 미치지 못한 수치였다.
A씨는 재차 확인을 요청했고, 담당 기사가 재방문해 확인했음에도 동일하게 하자가 없다고 나와 제조사는 A씨에게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미납 렌털료, 철거비 등을 제조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가 주장하는 허리 불편감은 매트리스 사용자의 사용 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제조사의 A/S 기사가 A씨 자택에 2회 방문해 당사 규정과 비교해 정상 제품으로 판단했으므로,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조사는 계약 해지 시 이용약관에 따라 ▲의무사용기간 잔여일에 대한 10%의 위약금 ▲미납 렌털료 ▲할인된 등록비 ▲철거비 ▲설치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위약금 ▲미납 렌털료 ▲철거비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할인된 등록비 및 설치비를 부과하는 것은 A씨가 위 약관 내용에 동의·서명했다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해 무효다.
다만, A씨의 미납 렌털료 44만3090원은 계약해지일 이후에 청구된 요금이므로 A씨의 납부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나, 그동안 A씨가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때까지 발생했던 4개월분의 미납 렌털료 11만9600원의 50%인 5만9800원을 제조사에 지급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제조사는 A씨로부터 매트리스를 회수하고, A씨는 제조사에 위약금 7만5049원과 미납 렌털료 5만9800원, 매트리스의 철거비(회수비용) 12만1000원 등 총 25만5849원를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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