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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다리미, TV홈쇼핑 구매 한달 뒤 "사용 안했다" 반품 요구
스팀다리미, TV홈쇼핑 구매 한달 뒤 "사용 안했다" 반품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3.27 0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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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구매한 스팀다리미를 사용하려고 하니 사용법이 복잡해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반품을 요청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1월 TV홈쇼핑을 통해 스팀다리미를 구매했다.

배송을 받고 사용하지 않다가, 2월 중순쯤 사용하기 위해 제품을 꺼냈다.

A씨는 사용설명서를 확인하니, 사용법이 너무 복잡해 반품하기로 했다.

홈쇼핑 업체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반품 가능 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했다.

다리미(출처=PIXABAY)
다리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하지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제품을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에는 반품에 필요한 운반비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7일이 경과했다면 청약철회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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