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기억력 장애로 투약 치료 중 피부발진이 발생해,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60대 남성 A씨는 최근 기억력 장애 진단하에 입원해 테그레톨정(항전간제), 케프라정(항전간제), 리보트릴정(항전간제), 데파스정(정신신경용제) 경구 투여 치료 후 같은 약을 처방받아 퇴원했다.

한달 뒤 외래 통원 치료 후 동일한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던 중, 소양증·전신 파종성 검붉은 반점 소견으로 피부과에 내원해 상세불명의 다형홍반, 중독홍반 의증에 대한 약 처방을 받고 귀가했다.

약 2주 뒤 전신 홍반·발진 증상으로 피부과 및 신경과 내원해 상세불명의 뇌병증, 스티브스-존슨 증후군 의증 평가하에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의사가 '테그레톨 정'을 처방하기 전 약의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아 한 달 이상 복용한 결과 전신에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약품을 처방한 후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관찰했으나 불가피하게 피부 발진이 발생했고, 이후 A씨에게 의약품의 복용 중단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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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 의료진은 의약품 투약 여부에 대한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게 했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가면역성뇌병증이 있는 환자에게 항전간제 사용은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A씨가 복용한 의약품은 다른 항전간제에 비해 부작용의 발생이 적어 널리 사용된다. 

A씨가 복용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부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발생 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전 조치의 방법이 없으므로, 의료진은 약 복용 중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약을 중지할 것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당시 A씨의 진단명을 고려하면 항전간제 투여는 필요했고, 입원 기간 중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로 두달 뒤 A씨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인지한 병원 신경과 의료진이 A씨에게 전화해 복용 중단을 권하고 타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사는 A씨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때 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당시 A씨가 퇴원시, 퇴원 약을 처방하면서 복약 안내문을 교부했는데, 복약설명 중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관련된 약물 및 증상을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라고 기재된 부분에 붉은 색으로 밑줄 표시를 했으나 피부발진, 소양증 등 알레르기 증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적이 없다.

퇴원 한 달 뒤 외래진료 후 동일한 의약품을 처방할 때에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재사항만으로는 A씨에게 의약품의 피부 및 피하조직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한 달 뒤 동일한 의약품을 처방했다고 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사건 발생 경위 ▲A씨의 나이 ▲기왕력 ▲ 진료기록지에 “피부 발진으로 약을 중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피부가 괜찮아 지는 것 같아 계속 복용함”으로 기재된 것으로 봐 A씨가 병원 의료진의 복용 중단 권유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계속 복용한 점 ▲A씨는 일과성 완전기억상실증, 최근 기억력 장애이므로 병원 의료진은 의약품의 부작용의 심각성 및 복용 중단 권유가 A씨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살펴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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