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사랑니 발치후 신경이 손상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우측 아래 어금니와 그 옆에 있는 매복된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았다.

이후 발치한 부위가 항상 부은 듯한 느낌이고 머리카락만 스쳐도 찌릿한 감각 등이 계속돼 다른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은 결과 3차 신경 분지의 손상으로 진단받았다.

A씨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2개의 치아를 동시에 발치해 신경이 손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경손상 직후 신경손상에 대한 약물 처방이나 타과 협진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조기에 취하지 않아 신경을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됐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측은 일반적으로 발치할 치아가 인접한 부위에 있을 때 같이 발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또한 발치한 다음 날 A씨가 발치 부위 감각저하 등을 호소한 데 대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시술은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어 스테로이드제재를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발치 전 촬영한 파노라마와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면, 시술상 과실로 신경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발치 전 촬영한 파노라마에서 발치 과정 중 신경손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이 예견되므로, 의사는 발치 후 감각 이상 등이 발생됐는지를 면밀히 관찰했어야 한다.

또한 신경 손상이 확인될 경우 조기에 뉴론틴과 같은 적절한 약물 처방을 했어야 하나, 스테로이드를 처방한 것 이외 다른 처치를 하지 않은 채 경과만 관찰한 점은 아쉽다.

조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증상을 다소 호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측은 A씨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치아를 발치한 다음 날부터 약물을 조기에 처방받아 복용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은 위자료로 한정한다.

시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병원측은 A씨에게 위자료는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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