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사랑니 발치 후 혀에 감각이상이 생겼다.

소비자 A씨는 사랑니 통증이 있어 발치했는데 통증이 계속되고 종창이 관찰돼 발치 후 9일 뒤 좌측 하악의 절개 및 배농술을 받고 10일 동안 입원했다.

이후 좌측 혀의 감각이 없고 좌측 하악의 종창이 악화돼 5개월 뒤 절개 및 배농술을 다시 받았으나, 결국 좌측 혀의 감각이상으로 노동능력상실율 3%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랑니 발치 시 의사의 부주의한 시술로 인해 혀 감각 이상이 생겼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사는 A씨에게 감각이상이 올 정도로 신경이 다쳤다거나 잘려진 사실은 없었기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하악 접촉시 찌릿한 느낌이 있다고 한 것으로 봐 회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시술상 과실은 없으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발치 전 파노라마 사진 상 A씨의 #38 치아가 수직으로 하방에 깊이 위치하고 있으며 하치조 신경과 연접하고 있어 발치 전 CT 검사를 시행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위치를 알아내더라도 신경손상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설신경 감각이상의 원인으로는 마취시 주입된 주사침에 의해 설신경이 직접 손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또한 시술자의 과실이라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다.

감각이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당시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하더라도 예후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사랑니 발치 후 발생한 신경손상과 관련해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A씨의 사랑니 위치로 봐서 발치 전 신경 손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이 예견됐으므로 의사는 A씨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발치 후 신경손상이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고려해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의사가 제출한 동의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돼 있어 형식적인 고지로 볼 수 있으며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료기록부 상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만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의사는 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병원 측은 A씨에게 ▲시술의 난이도 ▲장해 발생의 정도 ▲합병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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