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로 인해 상조 계약을 해지 당한 가운데, 상조업체는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상조계약을 유지해오다 개인사정으로 납입금을 연체하게 됐다.

월 납입금을 3회 연체했고, 사업자로부터 계약이 해지 처리됐다.

이에 A씨는 기불입금중 일부 제외한 금액을 환급요구하니 자체 약관상 회원의 대금 연체로 해약된 것이므로 해약 환급금은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기납입금 전액이 환불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의했다.

국화, 상조, 장례(출처=PIXABAY)
국화, 상조, 장례(출처=PIXABAY)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4조(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에서는 회원이 3회 이상 연체시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회원은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민법」상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상호 정산과 원상회복의무가 부여된다고  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회원이 일정기간 연체했을 경우에도 해지에 따라 기불입금에서 적정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이 있으면 반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환불치 않는다는 규정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심결한 바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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