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된 상조회원이 상조사에 해지를 요구했지만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A씨는 한 상조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면서 매월 3만 원씩 총 60회를 납입하기로 했다.
18회 납입하고 유지하던 중 해당 상조회사가 타 상조사로 이관됐고, A씨는 타 상조사에 19회부터 60회까지 완납했다.
이후 A씨는 사정이 생겨 상조회사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사에 조속히 환급할 것을 권고했고, A씨는 관련 법률에 따른 환급금을 받았다.
회원을 이관받은 상조회사는 상조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이관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 2에 따라 상조회사는 이관 전 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포함해 상조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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