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의 전화 권유를 통해 로또 당첨 번호 예측서비스를 계약하고 66만9000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당첨 실적이 저조해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51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동 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사업자는 A씨에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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