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지했다.
소비자 A씨는 월 2만5000원 씩 120회 불입 조건의 상조 계약을 체결하고 상조회비를 24회차까지 불입했다.
이후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생활조차 힘들어지게 돼 상조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해 1종으로 인정받았다.
A씨가 상조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약관에 따라 기납입금액의 55%만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조업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조 계약 체결 후, 소비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경우에 기불입금의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납입한 상조회비를 전액 환급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행정관청 발행)가 필요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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