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에서 하자가 발생해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추가요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 업체를 찾았다.
대여 전, 차 상태를 보니 시동이 자꾸 꺼져 도저히 끌고 다닐 수 없었다.
업체 측에 다른 차로 바꿔달라고 하니 더 큰 차량 밖에 없고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대여업에 대여개시일 당일(인도 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인 경우 기 지급한 대여요급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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