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중도에 반납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사흘간 렌터카를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하루를 사용한 뒤 사정이 생겨 렌터카를 반납하고자 했다.

업체에 연락해 차를 반납하면서 환급액을 물었더니 업체는 남은 요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이틀에 해당하는 요금 중 일부를 환급받고자 한다.

렌터카, 렌트 Rentacar(출처=pixabay)
렌터카, 렌트 Rentacar(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대여업에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일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업체에 연락해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보상요구를 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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