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사흘을 남기고, 렌터카 게약을 취소했지만 업체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
소비자 A씨는 일주일 전에 렌터카를 대여하고 예약금을 지급했다.
개인 사정이 생겨 이용할 수 없게 됐고 예약일 3일 전에 취소를 하게 됐다.
그러나 업체는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 예약 취소일 경우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업체가 계속해서 환불을 거절한다면 계약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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