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정기검사를 놓친 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과태료 상당 금액을 부과받았다.

한 금융사는 A씨에게 자동차 운용리스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했다.

카카오톡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A씨는 위 금융사의 안내사항을 읽지 않아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후 금융사는 A씨의 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한 후 과태료 상당 금액을 A씨에게 청구했으며,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렌트 Rentacar(출처=pixabay)
렌터카, 렌트 Rentacar(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는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에 따르면, 대여시설이용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당사자로서 이행해야 하고, 시설대여업자는 관련 사실 발생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13조에는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자신이 납부한 과태료를 A씨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안내장을 주의해 살펴봐야 한다.

필요 시 자동차등록증 상 검사유효기간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상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를 통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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