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렌터카가 고장났다.
소비자 A씨는 보름을 앞두고 렌터카 예약을 했다.
이후 업체로부터 예약한 차량이 고장이 나 동급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A씨는 교체해주는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는 일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에 따르면 대여개시일 당일(인도 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시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한 경우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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