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이 과실로 자신의 난소를 절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부정했다. 

A씨는 2011년 2월경에 난소 기형종 소견으로 한 병원에서 양측 난소 기형종 제거술을 받고 추적 관찰을 했다.

2020년 5월경 A씨는 타 병원에서 좌측 난소에 양성 신생물이 있다고 해 복강경을 통한 낭종 제거술과 유착 박리술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우측 난소가 보이지 않고 나팔관만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됐다. 

A씨는 2011년 난소 기형종 제거술 당시,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우측 난소를 절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의료진은 수술 후 남겨둔 좌측 난소 상태, 난소 관리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그로 인해 A씨는 현재 폐경에 가까운 상태로 임신 가능 여부까지 불투명해졌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포함한 500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가 처음 내원했을 당시 항문초음파로 양측 난소에 4~5㎝ 혹을 확인해 정확한 진단을 위한 복부 CT검사를 추가로 시행한 뒤 우측 난소에 12㎝ 기형종을 진단했다고 했다. 

수술 전 수술 동의서를 통해 우측 난소 기형종과 난소 부분절제술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다. 

수술기록상 양측 난소를 40% 이상 남겨둔 것으로 기재돼 있으며, 수술 사진에서도 양측 난소 혹 상태와 수술 후 양측 난소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항문초음파 판독 소견에서도 양측 난소가 남아있음이 확인됐으므로 A씨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난소, 자궁 (출처=PIXABAY)
난소, 자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우측 난소를 절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술기록상 양측 난소의 조직을 40%이상 남겨 놓았다고 기재돼 있고, 해당 병원 및 타 병원에서 시행된 초음파 검사 상 2014년 10월경까지는 양측 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 중에는 정상 조직이 남아 있었으나 당시 이뤄진 전기 소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상 조직이 괴사돼 점차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A씨는 수술 후 난소 관리를 위한 조치와 관련 설명이 부적절해 조기 폐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A씨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방문한 2012년 8월경까지 초음파와 호르몬 검사 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의료진은 난소 기능 부전을 의심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설령 2016년 3월경 타 병원에서 시행한 호르몬 검사 상 난소 기능 부전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는 2012년 8월경 이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긴 어렵다.

한편, 수술 전 복부 CT 검사 결과, A씨는 우측 난소에 약 12㎝의 거대 난소기형종이 있어 난소 기능 또한 저하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수술 전부터 유착이 의심됐으며, 질 쪽으로 기구를 삽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수술 과정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 난소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진은 난소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난소 기능 부전 가능성에 대해 A씨와 법정 대리인에게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그 위험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시행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당시 A씨 나이, 위와 같은 난소 조직 손상 등을 고려해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술동의서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의료진이 A씨와 법정 대리인에게 수술로 인한 위험성, 난소 기능 부전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A씨의 현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라고 보이진 않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한다. 

병원 측은 ▲A씨 나이 ▲사건 경위 및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한 위자료 5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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