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갈비뼈가 골절된 한 소비자가 의료진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30대 여성 A씨는 자연분만으로 3.3kg 남아를 분만했다.

다음 날 병원 의료진 회진시 갈비뼈 통증이 심해진다고 호소했고, 증상과 관련된 약물을 처방받아 퇴원했다.

며칠 뒤, A씨는 병원에 재내원해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고, X-ray 촬영을 했다.

한 달 뒤, 오른쪽 갈비뼈 통증이 이전보다 호전됐으나 불편하다고 호소했고 재내원했을 때 병원 의료진은 1주 뒤 호흡기내과에 가보도록 권유했다.

A씨는 유도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A씨의 자궁저부를 압박하다가 늑골 골절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분만 과정에서 자궁저부 압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늑골 골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분만 직후, 입·퇴원 시, 정기검진 시 늑골골절의 가능성과 경과 및 관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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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 측은 A씨가 출산 후 늑골 통증을 호소함에도 충분한 주의를 다해 관찰 및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궁저부 압박은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된 이후 산모의 힘주기에 맞춰 자궁저부에 압력을 가해 밀어내는 힘을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자궁저부 압박시 ▲압박 방향은 진통에 맞춰 골반 유도선을 따라 만출력을 보완하도록 실시하고, ▲과도한 압력이 가하지 않도록 하고, ▲늑골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만일 늑골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경우 늑골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씨는 분만 이후부터 갈비뼈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X-ray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오른쪽 7번째 갈비뼈 골절과 오른쪽 8번째 골절 의증 소견이 관찰된 점 등을 보면 의료진은 정확한 위치에 적당한 힘으로 압박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한편, 의료진은 분만 후 A씨가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처방하고 경과 관찰을 했다고 하는데, 퇴원시 늑골 골절의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퇴원 전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좀 더 빨리 진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세골절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통증 발생을 예상했다면 이에 대한 경과관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 충분한 지도가 이뤄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A씨에 대한 영상의학적 소견 상 늑골 골절이 심하지는 않아 이러한 경우 일반적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며 경과관찰을 하게 되므로,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인해 입주산후도우미를 고용해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주장하나, 입주산후도우미 비용은 일반적으로 의료사고에서 인정하는 개호비와는 달리 A씨가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의 성격을 가져 이를 갈비뼈 골절로 인해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A씨의 나이 ▲가족관계 ▲A씨가 갈비뼈 골절로 인해 산후 조리 및 육아에 있어서 불편을 겪었을 것 등을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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