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피부관리서비스의 중도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계약 시 환불 불가를 고지했다며 거절했다.
A씨는 박람회에서 피부관리서비스 1회권을 구입한 후 관리를 받았다.
그 후 A씨는 사업자의 설득에 의해 고가의 피부관리서비스 20회를 357만 원에 결제했다.
그런데 매회 관리받고 나면 몸이 아프고 몸살이 나자 A씨는 남은 횟수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계약 시 환불 불가를 고지했다며 거절했다.
A씨는 계약 시 환급불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는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서도 사전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이용요금 및 위약금 10%, 화장품 사용에 대한 일부배상 등을 포함해 157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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