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 시일이 지나 사용한 화장품으로 피부염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메이크업베이스의 구매 후 기존에 쓰던 메이크업 베이스의 사용으로 오랜 경과후에 사용하게 됐다.
새로 구입한 메이크업베이스를 사용하니 피부가 가렵고 붉게 부어올랐으며 얼굴에 두드러기도 났다.
피부과에서는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염으로 진단했고, A씨는 소견서를 받았다.
판매자 측에 환급을 요청하니 30일이 경과돼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매기간이 오래 경과되면 환급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화장품 성분에 의해 발생됐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부 받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자료를 통해 반품 또는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해당업체와 부작용에 대해 보상을 협의할 수 있다.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와 입증근거자료(구입영수증,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등)를 첨부해 피해구제 유관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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