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으로 구매한 화장품의 미납대금을 성인이 된 뒤에 독촉받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만 19세때 설문조사에 응하다 승합차에서 화장품을 구입했다.
차 안에서 화장품을 손등에 발라주면서 다른 화장품에 비해 트러블이 없다고 설명했고, A씨는 인적사항을 적었고 30만 원대 화장품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A씨에 따르면 판매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부모님 동의 없이도 화장품을 살 수 있냐고 물어보자 괜찮다며 재촉해 작성하고 화장품을 받아 왔다.
돈을 모아서 첫 회는 지불했는데 그 이후에는 대금을 내지 못했고, 화장품을 보고 A씨의 어머니가 알게 돼 전화로 항의하자 독촉이 오지 않았다.
이후 2회 이사했고 다음해 결혼을 했는데 2년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SNS 쪽지를 통해 채무팀이라며 연락해달라는 메세지가 왔고 집으로 우편물(유체동산가압류의뢰)이 우송돼 왔다.
A씨는 계약 당시 미성년자이고 계약서와 화장품은 없어졌으며 2년동안 아무런 독촉사실이 없다면서, 조건없는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법정대리인의 사후 계약 추인이 없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입당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해 취소할 수 있으며, 동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폐기 포함)와 상관없다.
그러나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 계약취소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전동의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후계약 추인이 없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판매자가 부모님께 일반독촉장이 아닌 최고장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추인서(최고)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그 지정기간인 1개월기간 이내에 이의제기(확답)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인정돼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구입당시 미성년자 신분으로 부모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추인여부가 관건이므로 판매자에게 법정추인 절차를 밟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단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보내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추인 여부 확인 등)가 없을 경우 구입당시 판매자에게 받았던 계약서나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면 계약취소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