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 제거술 중 대퇴신경이 손상돼 장해판정을 받은 소비자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병원에서 좌측 후복막 종괴제거술을 받은 후 왼쪽 다리에 통증과 근력 저하가 발생해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관련 검사 결과, 좌측 다리 마비와 좌측 대퇴신경 완전손상 진단 하에 AMA(미국의사협회)식 장해판정 상 25% 하지장해를 진단받았다.

A씨는 수술 후 다리 저림이 있을 수 있다고는 들었으나, 단순히 저림이 있는 정도라고 들었을 뿐 장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혀 설명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마비로 인해 힘이 없어 주저앉고 넘어지기를 자주해 무릎까지 손상됐다며, 병원 측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신경외과 협의 하에 종양 피막의 손상이나 신경 절단 등의 문제없이 내부 종물만 제거해 수술을 마쳤다며 수술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수술실 (출처=PIXABAY)
수술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A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전했다.  

A씨에게 발생한 후복막 종양은 좌측 요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요추 신경총을 싸고 있거나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아 수술 시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경섬유종과 같은 양성 종양의 경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나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심한 유착이 있거나 종양 절제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엔 부분절제술을 통해 증상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권고된다.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A씨 경우 수술 전 저림 증상만 관찰됐으나 수술 후 운동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미뤄볼 때 종양 제거술 당시 대퇴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여도는 90%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료진이 수술 시 무리하게 종양을 절제했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A씨에게 신경손상과 장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원 측은 A씨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 시 주의사항 외에도 신경 손상 가능성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악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해 종양의 완전 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A씨 동의를 얻어야 하나, 제출된 수술동의서를 참조할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한다.

다만, 수술 전 신경손상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게나마 이뤄졌으며 수술하지 않을 경우 종양에 의한 장해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하면, 병원 측은 A씨에게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를 합한 금액의 30%인 2790만4696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을 합해 총 4290만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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