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세 차례 안과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자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중증 당뇨망막병증과 황반부종, 백내장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다가 상급병원에서 백내장 수술(1차)을 받았다.

이후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양안 유리체절제술과 안구내 트리암시놀론·아바스틴 주입술(2차)을 받았고, 오른쪽 눈에 신생혈관녹내장이 발생해 안압 조절을 위한 아메드 밸브 삽입술(3차)까지 시행했다. 그러나 결국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차 수술 전까지 유지되던 시력이 여러 차례 수술 후 상실된 것은 의료과실 때문"이라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초진 당시 이미 양안 시력이 ‘안전수지’(눈 앞 손가락을 셀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크게 저하돼 있었고, 중증 당뇨망막병증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백내장으로 안저 확인이 어려워 망막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백내장 수술을 먼저 시행한 것이며, 이후 수술들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뒤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눈, 안구, 안과, 검사 (출처=PIXABAY)
눈, 안구, 안과, 검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전문위원 의견을 종합해 병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1차 백내장 수술에 대해, 수정체 혼탁으로 정확한 안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망막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행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봤다. 진료기록부와 수술 동의서에 시력 호전이 제한적일 수 있고 추가 망막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 기재돼 있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차 유리체절제술 및 안구내 주입술 역시 황반부종 완화와 신생혈관 억제를 위한 통상적인 치료로 적절했다고 봤다. 이미 진행된 당뇨망막병증의 경우 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불량한 사례가 많고, 실제로 다른 병원 기록에서도 지속적인 황반부종과 중증 비관류 소견이 확인된 점을 들어 시력 호전이 없었던 원인을 기존 질환의 진행으로 추정했다. 수술 전에도 시력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 이뤄진 점이 고려됐다.

3차 아메드 밸브 삽입술에 대해서도,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시신경 손상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해당 수술은 시력 회복이 아닌 안압 조절이 목적이며, 수술 후 안압이 15㎜Hg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부적절한 처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의서에도 수술 목적이 안압 저하임이 명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세 차례 수술 모두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소홀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