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한 지 1년 안 된 보일러가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 거절됐다.

A씨는 보일러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해 연통 및 팽창탱크 교체, 강압기 설치, 수압 조정 등을 수리 받았다.

동일 하자가 재발해 또 다시 수리 요청했지만, 설치된 보일러는 2년 전에 생산된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설치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보일러의 부품이 없다는 말에 황당해하며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다.

보일러(출처=PIXABAY)
보일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새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 2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의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경우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품 교환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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