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숙소를 예약했다가 취소하자 위약금이 부과됐다. 소비자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연말을 맞아 12월 29일에 한 스키장에 있는 콘도에 41평형 숙소를 예약했다.
예약일을 6일 남기고 조카가 아파서 여행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 됐다.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총 요금 40만 원 중 14만 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용예정일 5일 전 기준에 해당돼 총 요금의 30%인 12만 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의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 동절기 성수기는 12월 20일부터 다음해 2월 20일까지다.
A씨가 예약한 12월 29일은 성수기에 포함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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