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학습지를 중도 해지 요구하자 업체가 사은품 사용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으로 학습지 계약을 체결하고, 월 3만6000원씩 납부하기로 한 후 사은품으로 스마트펜을 받았다.

수업 불만족으로 약 7개월 뒤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사은품 사용 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청구 위약금의 조정을 요구했다.

어린이, 학습 (출처=PIXABAY)
어린이, 학습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로 조정하라고 말했다.

소비자 관련 법령에 따라 A씨는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사은품의 경우 제품에 훼손이 없는 경우 반환, 제품에 훼손이 있는 경우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 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손율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사용한 사은품 대금과 함께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 후 계약을 해지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