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식 가습기는 전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방식의 가습기로, 살균효과가 있고 따듯한 가습이 가능해 겨울철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이 넘어졌을 때 뜨거운 물이 유출돼 화상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례는 총 92건이다.

그중 77.2%(71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다.

가열식 가습기가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변 사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호기심이 강한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화상사고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가열식 가습기(출처=한국소비자원)
가열식 가습기(출처=한국소비자원)

실제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에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조사대상 전 제품(21개)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제품 중 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도 시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판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V 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 제품안전 협약 참여 업체 등에 가열식 가습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가열식 가습기의 수증기나, 전도시 흘러내리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가열식 가습기의 콘센트를 영유아가 잡아당기거나, 기어다니면서 걸려서 제품 전도가 발생한 사례도 있어 콘센트 선 등이 영유아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열식 가습기는 제품의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영유아의 화상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화상을 입은 부위의 젖은 옷을 제거하고, 시원한 물로 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얼음을 이용한 과도한 냉각은 처치하지 않는 것보다 예후가 좋지 않아 피해야 할 행동이다.

너무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면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감싼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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