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모컨 케이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했지만 개봉한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차량 리모컨 케이스를 구매한 후 단순 변심에 의해 반품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제품 개봉을 이유로 반품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제품을 개봉했을 뿐 훼손하지 않았다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자동차 내부, 차량 (출처=PIXABAY)
자동차 내부, 차량 (출처=PIXABAY)

제품 확인 목적으로 개봉한 경우 반품이 불가한 것일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한 경우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제품을 반품 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