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할인 판매하는 김치냉장고를 보고 구매를 하게 됐다.
이후 충동구매인 것 같아 반품을 요청하는 박스가 없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배송 시 이미 박스가 벗겨진 상태에서 배송이 됐고, 어렵사리 배송사에 문의해 박스를 구했다.
재차 반품 요구를 하니, 판매사는 전원을 꽂아 사용을 한 제품을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전원을 꽂아 정상작동 여부만 확인을 했다면서 반품을 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배송 7일 이내 상품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 반품 요청 가능하다.
그러나 전자제품 경우 전원을 꽂아 정상체크 이후라면 사업자는 사용 이후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돼 반품 요구가 어렵다.
위 사례는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2호에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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