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블랙박스의 기능 중 일부가 지원되지 않자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주요 기능이 아니라며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블랙박스 및 구성품을 44만4000원에 구입했다.

해당 블랙박스는 제품 자체에 화면이 내장돼 있지 않으나, 사업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 기기에 메모리카드를 삽입 또는 와이파이를 통한 무선연동의 방법으로 녹화 영상, 라이브 뷰 확인 및 환경 설정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됐다.

얼마 뒤 A씨는 교체한 휴대폰에서 블랙박스의 영상 확인이 불가능해 사업자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는 안드로이드 해당 버전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했으나, 정책 변경에 따라 블랙박스에 대한 스마트 기기에서의 환경설정 조작이 불가능하게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작 불가능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블랙박스와 휴대폰 연결 기능은 부가기능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출처=PIXABAY)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환급하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블랙박스 등 자동차옵션용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블랙박스의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인 휴대폰을 교체해 블랙박스의 영상 확인이 불가했으므로 A씨 블랙박스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가 불가능한 기능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A씨 블랙박스는 녹화 영상 등 확인 및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 메모리카드를 분리해 컴퓨터 등 기기에 옮겨 담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스마트 기기와의 와이파이 무선연동의 방법으로 이를 보완함으로써 쉽고 간편하게 확인 및 조작이 가능했다.

사업자도 이를 주요기능으로 광고했으므로, 해당 기능은 단순 부가기능을 넘어 소비자로 하여금 블랙박스의 구입을 결정하게 하는 주요기능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요기능에 수리 불가능한 하자가 있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블랙박스 및 구성품의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편, A씨가 블랙박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기간인 약 1년에 상당한 사용이익을 공제해야 하며, 공제 금액은 내용연수 5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 8만8800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제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구입대금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35만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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