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측의 '환불불가' 문구로 계약 해지가 거부됐다. 

A씨는 헬스장 1년 이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13만2000원을 지급했다.

4개월 이용 후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이용대금 및 위약금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의 ‘환불불가’ 문구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헬스, 웨이트, 피트니스 (출처=PIXABAY)
헬스, 웨이트, 피트니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환불불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환불불가'의 약관이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 사항이다.

사업자는 계약서에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음을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방문판매법」제31조 (계약의 해지)에 반하는 계약사항으로 「동법」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위약금 10%와 이용대금을 제외한 잔여 이용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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