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한 새시에서 하자가 발생했지만 계약을 맺은 새시 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입주 시 시공사와 별도로 새시 업체와 계약했다.
해당 업체는 아파트 인근 협력사를 통해 시공했고, 새시 설치를 완료했다.
결로 현상이 발생했다.
확인해보니 계약한 새시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시공한 협력사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A씨는 협력사 측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업체와 협력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협력사가 하청을 받았고 현재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면 시공을 한 업자의 시공 상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약한 업체와 협력사 간 계약 관계 및 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한편,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소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상수리는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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