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가입한 소비자가 카드론을 사용한 뒤 예상치 못한 수수료 부과에 당황해 했다.

DCDS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카드론 500만 원을 이용한 뒤, 카드대금 명세서를 통해 카드론 채무잔액에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해당 수수료는 약관에 따른 정당한 부과라고 답변했다.

신용카드, 신용거래, 카드사 (출처=PIXABAY)
신용카드, 신용거래, 카드사 (출처=PIXABAY)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은 카드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약관에 따라 신용 카드로 발생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는 부과된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의 보장 내용, 수수료율, 약관, 수입 수수료 및 보상금지급액 등은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상품으로 신용카드 이용 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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