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모두 상환했음에도 대부업체의 착오로 재차 변제를 요구받는 일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캐피탈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자금을 전달해 변제를 완료했다. 변제 당시 해당 대부업체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채무변제확인서'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대부업체는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며 A씨에게 재차 변제를 요구했다.

 A씨는 이미 채무를 모두 갚은 상태에서 또다시 변제를 요구받자, 채무변제확인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도장, 스탬프 (출처=PIXABAY)
도장, 스탬프, 날인 (출처=PIXABAY)

조사 결과, 대부회사의 내부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담당자의 업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대표 직인은 물론 변제금액과 일자, 담당자 성명 및 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채무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및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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