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소비자 A씨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며 연 20%를 넘는 이자율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지만, 뒤늦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이미 지급한 이자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20%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해 체결된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자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자를 상환했다면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연 20%를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우선 원금에 충당되며, 이를 반영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계약 당시 최고이자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지급을 요구받거나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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