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추심 과정에서 ‘타인 신용카드로도 변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부적절한 추심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휴대폰 요금을 장기 연체 중인 30대 A씨는 최근, 통신요금 추심을 위임받은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변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통화 중 추심직원은 A씨에게 신용카드 소지 여부를 물었고, A씨는 카드가 해지돼 없다고 답했다.

A씨는 “통화 말미에 추심 직원이 카드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변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이는 제3자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불법 아니냐”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현행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타인에게서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돼 있다.

녹취록 등 확인 결과, 채권추심 직원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화 중 직원이 ‘신용카드 발급’ 또는 ‘지인 신용카드로 변제’ 등을 언급한 점은 부적절한 추심행위로 판단되므로, 추심관련 업무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규 대출을 유도하거나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채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결정은 추심 상황에서 벗어난 차분한 상태에서 충분히 거래 조건을 따져본 후 이뤄져야 한다.

한편, 불법채권추심 유형에는 ▲금전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소속 등을 밝히지 않거나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폭행・협박 등 과도한 추심 행위 ▲민‧형사 법적절차 진행사실 거짓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폭행·협박, 강요등이 수반된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행위이므로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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