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매매한 소비자가 예상보다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자,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증권사를 통해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주식을 매매했다. 10영업일 동안 약 565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하고 320만 원어치를 매도했더니 총 55만 원에 달하는 거래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는 건당 약 25파운드(GBP)의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타 증권사의 건당 10GBP에 비해 최소 수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씨는 거래 수량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최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실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증권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는 “최소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해 산정된 것이고, 주문창 유의사항 등에 최소 수수료 적용국가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주식, 증가, 투자, 화살표 (출처=PIXABAY)
주식, 증가, 투자, 화살표 (출처=PIXABAY)

해외 주식 위탁매매의 경우, 국내 주식보다 수수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지 브로커 수수료, 시세 이용료, 주식 보관비용 등 다양한 제반 비용이 수반되며, 이외에도 환전 수수료, 기타거래세(SEC Fee) 등도 별도로 발생한다.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는 증권사별·국가별로 다르다.

이는 증권사별로 다른 현지 브로커를 통해 매매가 이뤄지고, 주문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증권사별로 다르며, 보관 잔고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예탁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거래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이를 면제하기도 하지만,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실제 제반 비용을 고려해 징수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 주식의 경우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해 최소 수수료를 건당 부과(해당 증권사 경우 25GBP)하고 있으므로 거래 체결 전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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