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은 비교적 손쉽게 체결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가 어렵고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A씨는 한 유사투자자문 사업자와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230만 원을 결제한 데 이어, 이후 12개월로 이용기간을 연장하면서 119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 총 349만 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한 지 약 8개월 뒤 A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약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남아 있는 이용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해지 시 '정가 1일 이용요금×사용 일수'를 공제한다고 명시했으나, 정가 1일 이용요금 자체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정가 1일 이용요금을 1만9388원(349만 원/180일)으로 산정한 후 환급액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사업자의 환급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일 이용요금 9561원(349만 원/365일)과 비교해 볼 때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전가하는 사업자의 환급 방식은 「방문판매법」제32조에 위반되며, 동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가 이용한 250일치 서비스 금액과 위약금(잔여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98만9775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